7년: 여타 회원국* 2017년 검토주기를 기존 2,4,6 년에서 3,5,7 년으로 변경/ 우리나라는 2016.10월 7차, 2021.10월 8차 TPR 개최
1.4. 분쟁해결제도
회원국간 무역 관련 분쟁이 있을 경우 WTO 분쟁해결절차를 활용하여 이를 해소하는 장치를 마련
근거: WTO 설립협정 부속서인 “분쟁해결양해(DSU)”에 분쟁해결 패널의 운영, 판정 이행 감시, 불이행시 양허중지(보복조치) 등에 대해 상세한
규정 마련
관할: DSU에 따른 분쟁 관련 사항은 WTO 분쟁해결기구(Dispute Settlement Body, DSB)에서 관할
당사자 분쟁: WTO 출범 이후 현재까지 우리나라는 제소 21건, 피소 19건 등 총 40건 분쟁에 직접 당사자로 참여
1.5. WTO 협상
제4차 WTO 각료회의(2001.11월 카타르 도하)에서 DDA 협상 출범
농업, 비농산물 시장접근, 서비스, 규범, 무역원활화, 무역과 개발, 무역과 환경, 분쟁해결제도 개선, 지식재산권 등 광범위한 분야에서 무역장벽
완화 및 무역규범 개선을 위한 협상 출범
제5차 각료회의(2003.9월 멕시코 칸쿤) 실패 후, 2004.8.1 WTO 일반이사회에서 기본골격 합의문(Framework Agreement : 일명 7월 패키지)을 채택함으로써
DDA 협상 다시 진행
제6차 각료회의(2005.12월 홍콩)에서 농업 및 비농산물 무역자유화 모델리티를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였으나, 선진국과 개도국 간의 이견 대립으로 협상이
잠정 중단되는 등 계속 난항
2008.7월 우리나라를 포함, 30여개 WTO 주요 회원국들이 참여한 가운데 “농업 및 비농산물 시장접근 세부원칙(modalities)”에 대한 합의를 목표로 DDA
소규모 각료회의가 개최되어 잠정 합의안(2008년 July Package)을 작성하는 등 상당한 진전을 이루었으나 최종 합의 도출에는 실패
2009년~2012년간 다양한 접근법 도입에도 불구, 논의 동력 전반적 상실
2013.12월 제9차 각료회의 계기 ①무역원활화, ②농업 일부이슈, ③개발/LDCs 등으로 구성된 ‘발리 패키지’ 타결
2015.12월 제10차 각료회의 계기, 농업과 개발 일부 이슈(수출보조 철폐 등 수출경쟁 분야, SSM, PSH, 면화, LDC 특혜원산지, LDC 서비스 웨이버 등)에서
‘나이로비 패키지’ 도출
2017.12월 제11차 각료회의시 논의는 활발히 이루어졌으나, 수출-수입국, 선진-개도국간 의견 대립으로 의미 있는 성과 도출에는 실패
다만, UN 2030 지속가능개발목표(SDG) 이행의 일환으로 제12차 각료회의까지 합의 도출을 목표로 수산보조금 협상을 지속하기로 하고, 전자상거래
무관세 관행을 연장하는 등의 각료결정 채택
아울러, 서비스 국내규제, 전자상거래, 투자원활화, 소상공인중소기업(MSME) 분야에서 관심국간 공동성명 형식의 문서 채택
2022.6월 제12차 각료회의시, 분쟁해결 시스템 등 WTO 개혁, 다자무역체제 중요성, 개도국 특혜, 서비스, 여성.중소기업(MSME), 기후변화 대응 등을 확인한 결과문서를 채택 - 또한, ①팬데믹 대응 각료선언, ②코로나 백신 지재권 관련 각료결정, ③식량위기 대응 각료선언, ④유엔세계식량계획(WFP) 제안서에 대한 각료 결정, ⑤수산보조금 협정, ⑥전자전송물 모라토리움 연장, ⑦위생검역협정(SPS) 각료선언 채택